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맹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4ㆍ8ㆍ8>
②연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연구
2. 탈과 상징에 관련된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 전시
3.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 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4. 한국 및 국제적 탈 관련 축제의 상호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
5. 세계적인 탈의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
6. 탈 관련 인적ㆍ물적ㆍ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내 문화활동의 독려와 탈 관련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7. 그 밖에 연맹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세계탈문화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ㆍ8ㆍ8]
① 연맹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에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맹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시장은 연맹의 설립ㆍ운영과 국제총회개최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15ㆍ1ㆍ2>
[제3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시장은 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시장은 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시장은 연맹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연맹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연맹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시장은 연맹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0ㆍ7ㆍ3>
[제8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연맹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연맹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