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3.4.4.>
이 조례는 고흥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3.4.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기금”(이하“교육발전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9.>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되는 군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09.1.9.>
기금조성의 목표액에 필요한 출연금은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9.>
교육발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9.>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