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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53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3.4.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기금”(이하“교육발전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9.>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되는 군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09.1.9.>

제3조

재정출연금

기금조성의 목표액에 필요한 출연금은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조성방법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9.>

제5조

기금관리 상황제출

교육발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9.>

제6조

운영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9.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