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 노동자의 전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3.11.10., 2025.11.14.>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 노동자의 전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3.11.10., 2025.11.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2., 2023.11.10., 2025.11.14.>
1. "공립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립학교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도교육청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노동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채용기관"이란 노동자의 채용 또는 전보나 인사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7. "근무지역"이란 노동자가 근무하는 같은 시ㆍ군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8. “전보”란 같은 직종의 같은 시ㆍ군단위 행정구역 내 근무기관 변경을 말한다.
9. “인사교류”란 같은 직종의 다른 시ㆍ군단위 행정구역 또는 채용기관 간 배치를 말한다.
① 채용기관의 장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인사교류는 도교육청 사업부서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청 사업부서가 인사교류를 실시한 후 채용기관의 장 상호간에 전ㆍ출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③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은 별표 1 직종과 같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직종별 배치기준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부서 계획에 따라 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① 제3조에 따른 전보 및 인사교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노동자의 근무희망 지역 또는 거주하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개정 2022.12.22.>
2. 노동자의 근무경력, 근무실적,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2.>
1. 같은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 다만, 영양사 ㆍ특수교육지도사는 3년 이상, 도서지역(개야도, 위도)은 2년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도서지역 근무 특수교육지도사는 1년 6개월 이상)
2. 같은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전보 및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노동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 중인 자는 전보 및 인사교류에서 제외하고, 복직 후 전보 및 인사교류한다.<신설 2022.12.22.>
④ 제2항에 따라 전보 할 때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인정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22.12.22.>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개정 2022.12.22.>
① 정원감축으로 전보 및 인사교류 할 때에는 감축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전보하거나 인사교류를 한다.<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노동자가 2명 이상이면 희망자를 우선 전보하며,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근무한 사람 중에서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 전보한다.<개정 2022.12.22.>
2. 근무지역 외의 지역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감축대상 기관과 같은 시ㆍ군단위 행정구역 내 각급 교육기관에서 인사교류 희망자를 우선 교류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축대상 기관에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 점수가 낮은 사람, 전보순위 점수가 낮은 사람 순으로 한다.<개정 2022.12.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용기관의 장은 1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2.>
1. 임신 중인 노동자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노동자<개정 2022.12.22.>
2.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노동자<개정 2022.12.22.>
3. 채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4. 기관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운영기관의 장이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22.12.22.>
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신설 2022.12.22.>
② 장애인 노동자에 대하여 신체적 조건ㆍ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내에는 희망 전보 및 희망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불량(60점 이하)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전보내신을 요청한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① 인사 고충이 있는 노동자는 정기전보 시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사 고충 심사청구서를 운영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채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고충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전보한다. [본조신설 2022.12.22.]
① 채용기관의 장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교류사유, 교류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청 사업부서에 인사교류 요구 현황을 정기전보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도교육청 사업부서는 인사교류를 요구한 채용기관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하고 그 결과를 채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경우 같은 직종 간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나 과원 발생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출 채용기관의 장은 전입 채용기관의 장에게 전출 대상 노동자의 인사 관계 서류를 전출일 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① 정기전보 및 희망 인사교류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변동, 징계처분, 결원 등으로 전보 및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전보 및 인사교류는 징계 건당 1회로 한다. <개정 2022.12.22.>
③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별지 제1호의 1 서식의 전보 희망서 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인사교류 희망서를 운영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매년 정기전보 35일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2.22.>
④ 전보 희망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기관장 전보요청서에 따라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신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노동자에게 전보 요청서 제출 5일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2.>
⑥ 제5항의 운영기관장 전보 요청서, 제6조제1항의 전보유예 요청서와 제6조의2 인사고충 심사 청구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⑦ 전보희망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정기전보 30일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①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교육공무직원 전보순위부 평점 기준표에 따라 평점이 높은 순으로 직종별 전보순위부를 작성하고, 정기전보 20일 전까지 전보순위부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전보순위부 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점수가 높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전보순위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채용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마련하는 전보 세부기준에 추진 일정을 정하여 기관별 만기인원, 과원 또는 결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정한다.<개정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