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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5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2조

위원회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6.24., 2023.6.11.>
1. 교육국장, 예산과장
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