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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5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 학교

제4조

녹색제품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5조

구매촉진시책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매이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7조

구매확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2. 공사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②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하여야 하며,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