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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5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도심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원도심”이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학생수의 급감,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비영리 법인 및 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원도심학교 교육발전과 학생의 학습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도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목표
2.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추진계획
3.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원도심학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 관련 단체,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지정·운영

원도심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며, 3년의 범위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① 원도심학교는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는 학교 자체 평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③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는 원도심학교를 재지정할 때 학교 자체 평가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7조

지정취소

교육감은 원도심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1.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원도심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원도심학교 연수 및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도심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에서 원도심학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 공무원과 학부모,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5.11.14.>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원도심학교의 지정, 평가 및 취소 등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건의 보고와 협의회의 사무를 정리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6조

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원도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원도심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별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원도심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역량 강화ㆍ환경 체험활동, 문화ㆍ예술 공연, 마을축제 개최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