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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852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4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6>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다만,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반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보상신청

①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장비나 물품을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물품의 소유자
2. 소방지휘대장 등이 재난현장대응을 위하여 임시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장비 및 물품의 소유자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활동으로 재난의 확산저지에 기여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부담 확인서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신청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
6.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 자료
7.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원 관리대장
8. 삭제 <2025.10.16>
9. 삭제 <2025.10.16>

제5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각 소방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3, 2025.10.16>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및 민간자원 활용의 적절성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23, 2025.10.16> 1.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및 팀장 2. 관할경찰서 주무과장 및 팀장 3.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및 팀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5.10.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0.16>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6> 1.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목개정 2025.10.16]

제6조

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보상신청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재난현장에서 3건 이상의 민간자원이 활용된 경우 보상신청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