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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525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3. “지역산업자”(이하 “지역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의 지역업자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호와 같이 지역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신설 2021.07.16>
2. 지역건설산업에 <신설 2021.07.16>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7.16>
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ㆍ시행한다.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6>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신설 2021.07.16>

제7조

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