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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8524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0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20.>

제2장 기금의 용도 및 배분

제2조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8.20.>
1.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부지비, 부대경비 포함)
2.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3.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제3조

교육활동 지원 사업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8.20.>
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2.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개발ㆍ운영
4. 기숙사 지원
5. 학교운동부 지원
6. 도서관운영 지원
7.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8. 통학차량 운영
9.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10. 그 밖에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8.20.>

제4조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① 조례 제6조제3호의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8.20.>
1.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2. 학생 1인당 600만원 이내의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개정 2024.8.20.>
3. 학생 1인당 500만원 이내의 배움 장려금 지원<신설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지원은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

조례 제6조제4호의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8.20.>
1. 기금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2. 삭제 <2022.5.3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4.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의 경비

제6조

기금의 배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통합학교에 100분의 50, 폐지학교 또는 통합학교(분교장개편,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의 지역 교육지원청에 100분의 50으로 배분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분교장의 초과 학생 수에 대한 금액은 폐지학교 또는 통합학교(분교장개편,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의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분한다. <개정 2025.12.30.>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 수익금은 기금조성액 비율에 따라 폐지학교 또는 통합학교(분교장개편,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의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분한다. <신설 2024.8.20., 개정 2025.12.30.>

제3장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7조

기금운용계획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비목으로,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

기금의 집행보고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수입ㆍ지출 현황
2. 기금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교육감은 해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30.>

제4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1조

기금계좌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금고에 지출원별 기금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기금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3조

기금관계공무원의 직무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금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출내역부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제14조

사무인계·인수

기금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ㆍ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서류ㆍ장부 등의 목록
2. 수입ㆍ지출 현계표 및 잔액증명
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등

제5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기금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8.20.>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1. 초ㆍ중학교 사업지원 계획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2.5.30.>
2. 삭제 <2022.5.30.>
3. 초ㆍ중학교 기금집행결과 보고서 검토 <개정 2022.5.30.>
4. 기금운용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

제21조

준용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8.20.>

제22조

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