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의 전당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시 산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시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① 헌액대상자는 헌액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선정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1.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2.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3.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ㆍ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ㆍ단체 등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시민상 소관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추천 부서장
3.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관한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ㆍ단체 등
4. 제3조 제2항 제4호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시 소관 부서장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후보자 추천시 별지1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의 전당」업무를 추진하는 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17.1.5, 2023.5.22>
③ 헌액후보자를 추천하는 부서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헌액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소관 부서장이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헌액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액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5>
헌액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심의ㆍ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명예의 전당 헌액 철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헌액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헌액후보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헌액대상자 선정 심사 시작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사위원회가 헌액후보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헌액후보자는 공적 사실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헌액대상자에게 별지2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시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교육강사 초빙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헌액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시민상 대상 수상자의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헌액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울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②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액대상자 동판부조 및 인적사항
2. 헌액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
②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이버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