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개정 2018.4.26.]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안전한 식재료” 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학교에 알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