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부서(청원경찰의 인사ㆍ복무 등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원경찰 인력관리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담당관ㆍ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48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19.3.28, 2019.9.26, 2020.4.23, 2021.12.23, 2024.9.10>
② 부서별 청원경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조직담당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청원경찰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청원경찰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할 것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할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의 정원은 감할 것
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과장이 분장하고, 인사과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①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유무, 정ㆍ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근무부서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고충전보, 의무(희망)전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대상 및 근무부서배치 기준 등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을 전보할 때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9조를 준용하여 인사청탁자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직담당관은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장은 제2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① 인사과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ㆍ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신분증명서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명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인사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대외직명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각 사용부서의 장은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량"을 "보통"의 비율에 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탁월(91점 ~ 100점): 20퍼센트
2. 우수(81점 ~ 90점): 40퍼센트
3. 보통(71점 ~ 80점): 30퍼센트
4. 미흡(61점 ~ 70점):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5퍼센트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청원경찰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해당 청원경찰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로 이루어진 3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보수는 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청원경찰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 따른다.
①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자의 용모 및 복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 한다.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사용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3>
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ㆍ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0>
1. 주간 근무시간: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3. 교대 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및 유기행위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
4. 주간에는 사용부서 장의 지휘아래 대장(반장)의 지시로,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사령"이라 한다)의 지휘아래 반장(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
5. 삭제 <2024.9.10>
6. 삭제 <2024.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근무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당직사령) 및 대장(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당직사령) 및 대장(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9.10>
⑤ 사용부서의 장은 폭우, 폭설, 집단소요 등 비상사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초소)일지
3.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 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무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카드 포함)
6. 장비지급 대장(현황)
7.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용부서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항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하절기: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반팔 상의, 점퍼,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착용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대장, 반장, 조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2항에 해당하는 감독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1.12.23>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독자 선임을 위하여 사용부서별로 감독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원경찰 관리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 및 팀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감독자를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감독자 선정 시 청원경찰의 평소 근무성적, 경력, 인품, 지도력, 성실성, 사명감,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및 조장, 조원의 지휘ㆍ통솔 및 단결 도모
2.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보고
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② 반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해당 근무조를 지휘하며 근무조의 근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0>
청원경찰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시 청원경찰의 관리에 관하여「청원경찰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3, 2024.9.10>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