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5.9.2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