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화재 및 재난ㆍ재해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화재 및 재난ㆍ재해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재 및 재난ㆍ재해관련 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적용한다.
② 안전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사고 원인ㆍ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사고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시장은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사고유형별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고조사요원의 조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관련 전문 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등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전문기관 소속 사고조사요원은 제5조제3항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①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만일 제1항에서 시장이 요구한 것을 기한 내에 시설물 관계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차후 시설물 관계인에게 우선 조치에 따른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시설물 관계인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제2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 유형별 안전사고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여 안전사고 위험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사람에게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