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851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6.1.7, 2021.9.30>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