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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51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9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서울특별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5>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24>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5.20, 2024.7.15>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장애인기업인 대표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제10조

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