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1850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2026.3.30>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연구용역 제안부서"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각 부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4>

제7조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2.2.24>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

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법제과가 수행한다. <신설 2022.2.24, 2023.5.22, 2025.9.29>

제9조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2.24>
③ 법제과와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제10조

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법제과 및 연구용역 제안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과는 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제11조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

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