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5.9.29>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5.9.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5>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1.5>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ㆍ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7.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5>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5조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5>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8, 2019.5.16>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5.16, 2021.9.30>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ㆍ기관(「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법 제27조 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전문개정 2019.12.3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9.29>]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9.29>]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ㆍ범위ㆍ시기ㆍ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5.18>]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5.16>]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5.19>]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5.19>]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