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에서 생성된 지식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용을 높이고 구성원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에서 생성된 지식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용을 높이고 구성원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3. "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지식정보"란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에서 교육훈련 및 연수, 용역 등을 통하여 생성되었거나,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학술ㆍ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구성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이하 "시와 집행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지식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와 집행기관 등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접근 및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차원의 다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의미망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식정보자원의 공개와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구성원은 공개된 지식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지식정보자원의 발굴과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공개와 공유를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훈련 및 연수의 신청, 연구용역 등의 실행 전에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사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원하는 협력부서 등을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