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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50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의 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시책의 마련과 추진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

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소속 기관에게 매년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제6조

대부 등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기관 운영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와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ㆍ교직원에게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3. 사회적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② 교육장은 필요시 사회적기업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