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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849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8.13., 2025.11.14.>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8.13., 2023.11.10., 2025.11.14.>
③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개정 2023.11.10.>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종전 제1~6호를 제2~7호로 이동<개정 2021.8.13.>]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8.13.>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등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② 중도입국 학생 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습득을 위하여 정책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③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개정 2021.8.13.>
④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제9조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1.8.13.>

제10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8.13.>
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ㆍ상담
2. 다문화가정 학생의 종합적인 교육 지원 정보 제공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그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8.13.>

제1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종전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2021.8.13.>] 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불용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시설 이용권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종전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2021.8.13.>]

제14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환경 전환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환경 전환을 요청하면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학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종전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2021.8.13.>]

제15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를 제15조로 이동<2021.8.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를 제16조로 이동<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