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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9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04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체험학습”이란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체험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3.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제5조

지원대상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제8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립된 학교
2.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