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게 적용한다.
제2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근로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근로자 배치기준과 신규 사업 및 사업의 확대 등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변경ㆍ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원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심의ㆍ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조직예산과장, 학교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장 정원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직원 수 및 채용목적,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8월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 책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요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원 책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원 총수는 별표와 같다.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 승인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