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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1849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1-23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각급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삭제 <2024.5.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각급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6조의2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개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효율적 활용,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제7조

학교시설 사용료

학교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8조

협조요청

교육감 및 학교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9.]

제9조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① 학교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자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0조

정보공개

학교장은 반기별로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