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학교"란 배움ㆍ돌봄ㆍ책임교육ㆍ공동체를 특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비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전단계로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향유하도록 한다.
② 혁신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한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다.
③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④ 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한다.
⑤ 혁신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을 실현한다.
⑥ 혁신학교는 평화와 소통ㆍ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인을 키워나가는 교육개혁을 추구한다.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에 혁신학교및 예비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교육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예비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혁신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학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혁신학교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예비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혁신학교 예산ㆍ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