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투자심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국장, 행정과장
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