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개정 2026.4.20, 조7713>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교육감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 조682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삭제 2022.4.21 조68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 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④ <삭제 2022.4.21 조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