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46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5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말한다.<개정 2024.2.20>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
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와 예산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1.9.30>

제9조

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 <개정 2021.9.30>
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3. 지원사업 및 대상학교 선정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원활한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전ㆍ현직 교육 공무원 2인, <개정 2021.9.30>
2. 학부모 대표 2인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2인
3. 관련부서 국ㆍ과장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ㆍ안건상정 및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

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1.9.3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