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안전책임자”란 여행인솔자, 차량운전자, 철도 기관사 및 승무원, 선박의 선장 및 선원,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대표자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자율활동영역)」의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1.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
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
3.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ㆍ반영
② 학교장은 학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참가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11.04.>
③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4개 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일일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시설ㆍ교통수단의 비상구 등이 표시된 배치도를 사전에 교육하고, 수상활동ㆍ산행활동ㆍ공연관람 등 활동별 체험학습에서 예상되는 교통ㆍ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 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① 학교장은 교통수단과 시설의 사용 전에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장구의 비치 및 사전 안전교육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교육자료와 긴급상황을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표지를 부착한다.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따른 인솔책임자, 인솔ㆍ지도교사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안전책임자, 인솔ㆍ지도교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인솔ㆍ지도교사는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ㆍ관리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인솔ㆍ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인솔ㆍ지도교사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그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할 것
2. 인솔책임자, 인솔ㆍ지도교사, 안전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준수할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ㆍ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ㆍ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시설 등 접근 금지
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① 인솔 책임자와 인솔ㆍ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장은 관할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계획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의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