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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6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6.14.>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14.>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7.6.14.>
4. “기금”이란 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6.12.>

제4조

금고의 지정

① 교육감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7.6.12.> ② 교특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12.>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5조

평가기준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2.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4.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5.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6. 교육청과 금고 간 협력사업 및 교육기관 기여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2. 각급학교의 교장 중에서 1명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4.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이상(학교운영위원 1명을 포함하되 교원위원은 제외)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장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07.14.>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개정 2021.07.14.>

제14조

금고약정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에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청과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도교육청 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ㆍ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⑤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6.14.>

제17조

수당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