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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462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4공포번호 00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립학교의 명칭 제정과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명의 원칙

부산광역시립학교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은 역사적ㆍ문화적ㆍ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설학교의 교명 제정에 관한 사항
2.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교육감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1. 지역의 고유문화ㆍ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국어학자ㆍ지명전문가 등 명칭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설립담당사무관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