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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5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1.1.7>

제2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 중 금융취약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제3조

지원내용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채무자지원계획

① 시장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5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