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공헌활동"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금품, 물품 또는 재능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법인에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단체를 말한다.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의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적극적, 지속적 참여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대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2.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방안
3. 지역사회와 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2.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제공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