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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5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사회공헌활동"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금품, 물품 또는 재능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법인에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의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적극적, 지속적 참여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대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공헌활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2.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방안
3. 지역사회와 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2.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제공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