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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5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202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24.7.15, 2025.9.29, 2026.1.5>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2026.1.5>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4.7.15, 2026.1.5>
1. 교육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4. 경력설계 상담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
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4.7.15, 2026.1.5>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6.1.5]

제6조의2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3, 2024.7.15, 2025.9.29, 2026.1.5> 1. 50플러스캠퍼스: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중장년층의 교육ㆍ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본조신설 2016.3.24] [제목개정 2026.1.5]

제6조의3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5> [본조신설 2016.3.24]

제6조의4

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9.5.2, 2024.7.15, 2025.9.29, 2026.1.5, 2026.3.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제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면제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제 8.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9.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본조신설 2016.3.24] [조례 제7110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의5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2026.1.5> [본조신설 2016.3.24]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

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5, 2026.1.5>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