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지식재산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17.1.5.>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지원,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그 내용과 방법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및 시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들로 광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술 외의 기술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시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