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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5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지식재산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17.1.5.>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지원,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그 내용과 방법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기술이전·사업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시장은 시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시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및 시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들로 광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거래행위의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술 외의 기술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① 시장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료 면제

시장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시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