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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화ㆍ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ㆍ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① 평화ㆍ통일 교육은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ㆍ통일 교육은 정치적ㆍ당파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ㆍ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평화ㆍ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서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 교육 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평화ㆍ통일 교육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입각한 평화ㆍ통일 교육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평화ㆍ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 교육을 위임받은 자치구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ㆍ운영

시장은 평화ㆍ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