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이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 결과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용역
2. 계속사업 등으로 심의된 용역
3. 관련규정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용역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발주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① 교육감은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성ㆍ중복성 여부
2. 용역사업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활용 종합 방안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 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0. 6. 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 담당부서의 교육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한 차례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과제검수 단계에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검증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6. 1.]
교육감은 사전 심의를 거쳐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 2025.3.1.> [제15조에서 이동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