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내 주민 중에서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교육장은 지역회의 위원 선정 시 연령, 성별, 직업군 등 제반여건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둔다.
⑤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지역회의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⑨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위원은 위원의 신청을 받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다.
⑩ 지역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연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매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4개 이상 6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30.)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별 전문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분과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 중 의사일정으로 결정하여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2.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3.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등에 대한 분과위원회 간 의견 조정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30.)
④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간사가 그 요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장) 및 부위원장(부의장)이 각각 서명한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