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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844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2019.1.3, 2020.3.26, 2024.1.11>
1. 교육활동 안전 :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질병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8.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6조

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① 교육감은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이하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이 교육목적에 맞게 인권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히 검토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기관 및 시설에 사전 안전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 상황과 실무담당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안전성을 판단한 후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교육적이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책무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부모,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ㆍ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제10조

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7>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7.26>
⑤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7.26>

제11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4>

제12조

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제12조의2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8]

제13조

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교육안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교육안전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업무의 총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안전 전담기구를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안전 전담기구의 장을 전문직위로 지정ㆍ공모하고, 임기제공무원 등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교육안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및 권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육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22>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관련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7.22>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4. 교직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
5.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시민 공모 4명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교육안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안전 전담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⑥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교육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교육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교육안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안전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