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28.>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3.4.28.>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4.28.>
3. "학습지원비"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2.28.>]
① 교육감은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25.2.28.>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28.>]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28.>]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2.28.>]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기관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불용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28.>]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28.>]
① 제9조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신청서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28.>]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2.28.>]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2.28.>]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