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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4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07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학교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마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식재료의 사용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제6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후 공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 알레르기 관리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지 및 표시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및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유관기관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부산광역시, 구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