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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44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07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3.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제3조

지원범위 등

① 교육감이 법률지원하는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을 할 수 없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학생, 학부모 또는 그 유족 등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쟁송사건에 대한 지원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법률지원 변호사의 지정

법률지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상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은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법률지원 변호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결과에 대해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그 밖에 법률지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6조

비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무료로 한다.
② 법률지원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록유지

법률지원 변호사는 상담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법률지원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