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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843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05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
1. “학생”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 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6.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 인터넷ㆍ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5. 16.>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2025. 5. 1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추진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16.]

제5조

전담부서 설치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6조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5. 5. 16.>]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청 교육국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2. 정보화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및 전문가, 교사,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자 3.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업무 관계자 4. 그 밖에 정보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5. 16.]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16>.]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16.>]

제11조

관련시설 등 활용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16>.]

제12조

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중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②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