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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3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05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 9. 27.>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령인구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1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ㆍ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되며,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7. 28., 개정 2025. 5. 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28., 2019. 2. 8., 2023. 2. 3., 2023. 5. 19.>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8., 2024. 9. 27.>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7. 28.>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5. 16.]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7. 7. 28., 2024. 9. 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24. 9. 27.>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개정 2024. 9. 27.>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부서 및 안건 제출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으로 한다.<신설 2024. 9. 27.>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24. 9. 27.>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ㆍ군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