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3.>
1. "지역건설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2.>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조제목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중소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9.2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조제목 개정 2023.9.27.]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27.>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관련 소속 의원 1명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원 중 제16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직위 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