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립학교를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원거리 통학자”란 해당 학교의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에 걸리는 총 시간이 50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ㆍ승인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기숙사 운영학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전교생 의무입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적 통합대상자 : 정원의 100분의 10
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100분의 5
①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