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지원에 대한 사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3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지원에 대한 사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3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체험학습” 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5. 7. 1.>
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
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 학급 또는 체험학습 운영단위를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7. 1.>
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
7. 그 밖의 용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안전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6.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방안 <신설 2025. 7. 1.>
7.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회로 구성하며,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요원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이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①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외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타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좌석안전띠 착용 등 학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과속운행ㆍ신호위반ㆍ대열운행ㆍ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교통수단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시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5. 학생 안전 및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한 인솔교사의 요청 사항 6.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
유치원장 및 초등학교장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학생을 다른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색과 형태의 조끼 또는 모자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 7. 1.]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3. 1.]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3.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3. 1.]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