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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04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
3.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4. 안전교육 기관과의 연계방안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 방안 <개정 2025. 10. 1.>
7.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장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③ 학교장은 참여학생이 100명 이상인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수학여행계획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7조

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차례 이용한 장소로 만족도가 높거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7.10.>

제9조

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②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시 및 안전요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조인력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10조

보조인력 역할 등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11조

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도교육감의 지도·감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서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하여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학여행지원단은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교 컨설팅, 대규모 수학여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14조

위탁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