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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자치법규 20184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29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로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로서 위원회 관련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치법규 등”이란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한다.

제3조

설치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담당관 또는 과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6조

설치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법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하위법령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ㆍ개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설치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존속기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을 근거로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및 정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