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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422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00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통제를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소속 공무원들이 클린재정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하여 실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클린재정시스템"이란 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자 스스로 행정업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교육청이 비리와 행정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감사관실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사업소 포함), 학교(공립유치원 포함)를 말한다.
7. "지원부서"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9.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0.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11. "부서장"이란 본청 부서는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은 부장, 교육지원청은 과장, 학교는 학교장(원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기진단제도를 활용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

제4조

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회계사고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클린재정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월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지정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을 총괄ㆍ관리한다.
2. 실무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적 관리, 결과에 따른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운영을 책임진다.
3. 지원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담당자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소명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자기진단제도

① 교육감은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내부통제의 날로 정하고 자기진단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기진단 업무지정

교육감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는 자기진단 업무 분야를 선정ㆍ관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매월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ㆍ 관리한다.

제8조

제도개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클린재정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클린재정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대책 강구
2. 매주 전체 정보 및 매일 변동자료의 복사ㆍ보관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제11조

자문요청

① 실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클린재정시스템 점검 및 자기진단결과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